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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디자인권 침해 비중 0.9%

2016-02-0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유형에서 디자인권 침해 비중이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로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 

 지재권 유형별: 특허권 2.4%, 상표권 2.2%, 디자인권 0.9%, 실용신안권 0.3%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18.2%(2013년) → 21.0%(2014년) → 24.1%(2015년)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 82.7%(2013년) → 77.0%(2014년) → 71.6%(2015년)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조사결과,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0%로 전년도 대비 6.9%p 증가했다.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금이 발생한 비율: 36.1%(2014년) → 43.0%(2015년)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위원회는 향후에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선행특허(기술) 조사, 예비평가 및 실사 등 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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