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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 인터뷰

[신박한 인터뷰] 디자이너 출신으로 ‘올바른 디자인’을 변호하는 서유경 변호사 

2022-08-18

디자인과 법률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세상에 내보이면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다. 

 

서유경 변호사는 디자이너 출신이다. 디자이너 출신의 디자인 전문 변호사. 디자인을 전공하며 디자인과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디자인 전공자로서 디자인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유경 변호사

 

 

그녀는 디자인 업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사례들을 지켜보아왔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디자이너를 변호할 뿐 아니라 강연을 통해 디자이너가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규칙을 알리고 있다.

 

그녀가 하는 다양한 일들은 디자이너 개인뿐 아니라 디자인 업계를 위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갖길 꺼려하던 분야, 디자이너가 쉽게 주장하지 못했던 권리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서유경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유경 변호사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변리사, 서유경입니다.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도 제공합니다.

 

디자이너 출신인데, 어떻게 변호사·변리사가 되셨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나름대로 디자인 분야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재미로 디자인은 ‘4D 직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꿈(Dream)을 꾸고, 끄집어(Draw)내고, 설계(Design)하고, 개발(Develop)하는 과정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탐구심이 높은 성격이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설을 세워서 실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디자인 경영이나 UX, UI 등이 새롭게 뜨는 분야였습니다. 그때 저도 디자인 경영을 전공해볼까, 아니면 UX·UI 디자이너가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나름의 가설을 세운 것이 “기술 -> 디자인 -> 경영 -> 법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이 필요하고, 디자인하여 제품이 나오면 시장에서 비즈니스해야 하니까 경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당연히 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로서, 디자인을 잘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대학생 때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회로 나와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산업계에서 다른 직군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디자인 직종은 상대적으로 연봉도 높지 않았고, 기업체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기도 했습니다. 발주처에게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왜?”라는 질문을 했고, 많은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더군요. 결국 계약,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고, 디자인 전공자로서, 변호사이자 변리사가 되어 제대로 일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서유경 변호사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변호사이면서도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직업에 공통적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는 논리적인 법률로, 디자이너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작업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알고자 합니다. 때론 의뢰인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섣불리 법적 절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뢰인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구체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디자인을 할 때도 ‘컨셉’이 제일 중요한데, 컨셉이 확실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이번 일의 컨셉을 키워드로 정해서 알려주곤 합니다. 가령, 단순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디자이너의 경력 회복 프로젝트”라고 말하면서 키워드는 “회복과 복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제가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이번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물어보곤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막막함으로 인해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며 지켜보니,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른 상태로 법적 분쟁에 돌입할 경우, 의뢰인의 삶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 산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법률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산업계 구성원 각자에게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와 닿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 및 이력표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원인 디자이너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디자이너가 제대로 경력을 관리하려면 ‘어느 회사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무슨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디자인했는지 올려 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근 재능형 강의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의 재산에 대해 퇴사자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문제는 매우 곤란한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용역 비즈니스에서 계약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발주를 받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 결과물을 개발해서 지식재산권까지 매절로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자인 결과물을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 사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선호하곤 합니다. 약칭, 성과배분 또는 수익분배 유형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매절로 해오던 것에 대해, 갑자기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수익분배를 하자고 하니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용역·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 또는 공동사업의 개념으로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들일수록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에서도 디자이너의 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직무상 디자인을 할 경우, 보상금 또는 인센티브가 적절한지 이슈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현실적 수요에 맞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 될 경우, 디자이너로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성명표시권 조차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낸 디자이너들일수록 “열심히 해도, 어차피 다 회사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경영진 역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좋은 디자이너들이 회사를 더욱 다닐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성과 보상 시스템의 근거를 묻곤 하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관련한 법리가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디자이너들이 법과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디자이너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법과 계약, 그리고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럽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계약서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습니다. 가장 쉽게는, 디자인 스튜디오도 자신들의 계약서부터 잘 구비해서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PaTI(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서 날개(안상수 디자이너)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개발해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날개가 법률용어, 문장, 그리고 문서의 형태에 관해 의견을 주셨어요. 계약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들여서, 읽기 쉽고 보기에도 좋은 계약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결과물은 매우 세련되었고요.

 

그때, 변호사로서는 익숙하고도 당연해서 그냥 넘어갔던 법률용어, 문장들, 그리고 계약서의 형태에 대해 눈이 새롭게 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컨셉을 가장 제대로 이해했을 때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그 중요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한 상황에서 읽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고,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레이아웃, 표 등을 구비하는 것. 이렇게 계약서를 잘 만든 디자이너는 당연히 자신의 계약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니 혹자는 “계약서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아무리 예뻐도 계약서인데,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해하기 쉽고, 계약서를 봤을 때 기분도 좋고, 그래서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보다 좋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의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디자인과 법률이 융합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과 디스쿨의 융합 연구실, 리걸 디자인랩(Legal Design Lab)을 필두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리걸 디자인(Legal Design)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법과 제도, 계약 등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2년 2월에는 한양대 김지은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HCI Korea 학회에서 워크샵을 가지기도 했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DB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HCI KOREA 2022, Legal Design @ Thinking 워크샵 자료 중

 

 

변호사로서 디자이너 법률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 강의 현장

 

 

한해 동안 한예종, 제주대, 세종대, 한양대 등 교육기관을 비롯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KAKAO(카카오), NAVER(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스 소담상회, 노트폴리오와 같은 스타트업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서울대와 홍대의 디자인 전공생들과의 인연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사이 서울대 디자인학부 후배님들과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했습니다. 학부 졸업생인 후배님들이 학교에 법률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했고, 후배님들과 총 다섯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왜 계약, 법률,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 경력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계약서 읽기, 지식재산권 제도, 분쟁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여럿 다루었습니다.

 

강의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프라인도 만석이었고, 온라인으로 유럽에서 강의를 듣는 디자이너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론을 교육하고, 제 동료 디자이너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론과 경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강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즐겁고 뜻깊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홍대 시각디자인 한글꼴연구회의 연락을 받아서 폰트(저작권법)와 글자체(디자인보호법) 관련 법률자문도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직접 알아보기 위해 고민하고, 피드백하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계약, 법률, 제도에 관해, 학생들부터 많이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그라픽스와 인연이 닿아서, 디자인전공생들부터 디자인실무자까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가제)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을 출간하기로 계약했고, 현재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디자인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아이디어스 소담상회 법률강의 현장

 

 

저는 디자이너들이 변호사, 변리사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멋지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일한 디자이너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법률적 이슈를 상당히 친숙하게 여기고 있고, 일이 터지기 전이라도 변호사와 협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고의 디자이너는 캐나다 출신인데, 변호사와 협업할 때 굉장히 스마트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교육 차원에서도 법률교육이 보다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모든 법률을 외워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필수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단, 예쁘고 멋지게 만드는 방법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디자인으로 어떻게 경력을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기본부터 배워야 하는데, 이때 법률적 개념은 매우 기본적 초석이 됩니다.

 

개념을 외우지 않더라도, “작업실에서 타인의 디자인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 해도 되는가?”, “공동 아이디어를 짜냈던 사람이, 나중에 몰래 다른 곳에 가서 비슷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계약을 한 것과는 달리 자꾸 이상한 요구를 다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런 질문들을 하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 답을 찾아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현장의 디자이너들을 직접 찾아가보고, 그들의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디자이너들의 진솔한 경험과 직관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약과 비즈니스에 관한 글들을 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순조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 산업계 비즈니스 구조를 잘 살펴보면, 취약한 점이 여럿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소송에 걸리면 오명을 쓰거나 폐업에 이르는 등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전한 경쟁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바라는 것. 영어에 콤플렉스가 있는 편인데, 영어공부를 열심히해서 언젠가 영어로 해외 디자인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탠포드 로스쿨과 디스쿨에서 연구하고 있는 마가렛 하간(Margaret Hagan)을 인터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간은 디자이너 출신으로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온 법학 연구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는 수련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정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 기회가 자연히 연결되고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_ 최유진(yjchoi@jungle.co.kr)
사진제공_ 서유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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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에디터
감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디자인, 마음을 움직이는 포근한 디자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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