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KODIA 로고 (사진제공: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금일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1년 적용「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공표했다. (통계작성승인번호 제448001호)
<표1.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 내용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 산정 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2021년 적용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에 따라 2020년 7월 임금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며, 상기 금액은 조사 완료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이다.
해당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dia.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활용의 편의성을 위해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www.dsninfo.or.kr)’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노임단가와 표준품셈이 적용된 디자인개발 용역 대가를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다. 디자인 분야와 난이도에 따라 표준품셈의 자동 연산이 구현되어있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난 2018년 3월, 통계청으로부터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통계생산과 주요지표를 산출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_ 정윤 취재기자(jy@ju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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