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체보기

분야별
유형별
매체별
매체전체
무신사
월간사진
월간 POPSIGN
bob

컬쳐 | 뉴스

상표·디자인·아이디어 침해 및 탈취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2020-10-13

특허청 로고 (사진출처: 특허청)


내년부터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특허청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적용·시행된다고 전했다.

우선,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제도 최고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 침해 시 3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와 물가 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따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 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하게 됐다.

이밖에 피해자 고소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가결됨에 따라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 직권수사가 가능해지며,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과 상관없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글_ 정윤 취재기자(jy@jungle.co.kr)

facebook twitter

#특허청 #상표 #디자인권 #침해 #징벌배상제도 #지식재산 

정윤 취재기자
흥미로운 디자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정글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