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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200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
아이디어 마감

2009-05-27 ~ 2009-05-29

전체대상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공모전 홈페이지
http://design.seoul.go.kr

제2회 200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의 선도 및 창의적인 디자인 선진도시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 선정합니다.

1. 일정
  ◆2009.05.27 ~ 05.29  신청서접수
  ◆2009.06.08 ~ 06.15 1차 심사 및 결과 발표
  ◆2009.06.17 ~ 06.19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시민의견 수렵(디자인서울 홈페이지)
  ◆2009.06.20 ~ 06.26 2차 현물접수 및 심사
  ◆2009.07                      최종 심사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
  ※하반기 접수는 10월 예정

2. 신청자격
  ◆인증제 :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 업체
  ◆수상제 : 해당 디자인 개발(시공) 업체, 외국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 소유 국내 업체

3. 신청대상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 기 설치된 공공공간(서울시 행정구역내 조성된 공간에 한함)
    ※ 신청할 수 없는 디자인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진행중인 디자인 및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디자인
      - 제3자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 2008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되었던 디자인
      - 서울시에서 기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4. 신청대상 분류표인증제


5. 신청접수
  가. 서류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기간 : 2009. 5.27(수) ~ 2009. 5.29(금) 10:00~17:00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2009.5.29(금)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은 <4,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 1층 접수창구
   ◦제출서류
      ① 신청서, 출품서, 1부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금지사항에 위배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② 작품자료 (CD 수록) 1EA 제출
        - 수록내용
         ∙ 인증제 : 신청서, 출품서 : hwp형식
                    신청 디자인(제품)의 이미지 : jpg(A4 기준 200dpi)
         ∙ 수상제 : 신청서, 출품서 : hwp형식
                    신청 디자인(제품)의 이미지 : jpg(A4 기준 200dpi)
                    A0 크기 패널 jpg 이미지(1:1 기준, 150 dpi)(작품명, 컨셉, 도면, 사진 등)
      ③ 외국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 소유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서 사본과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라이센스 소유 제품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함)
   ◦접수비 : 없음
  나. 현물접수
   ◦서류심사 통과분에 한해 개별통보 후 접수
   1)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단, 전시에 필요한 공간이 3㎡이상 이거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제품은 협의 후
        방문심사 또는 패널심사)
   2) 공공공간 : 방문심사 또는 패널심사
※ 심사기간 중 발생한 제품 파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고가의 제품은 보험 가입을 권장함

 6.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각 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함
   ◦ 심사항목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상세한 기재를 요함 (필수항목)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심사기준(인증,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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